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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동주택 실무 마스터] 아파트 선관위 위촉, "대충 뽑았다간 감사 타깃 1순위!" (2025 경기도 사례)

by master-yun 2026. 8. 30.

 

1. 들어가는 글: 선거의 공정성은 '선관위 구성'에서 시작됩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나 임원을 선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모집 기한을 어기거나, 결격사유 조회를 생략하고, 심지어 규약에 정해진 인원수조차 맞추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2. 감사 지적 사례 ①: "모집 공고는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기한 위반)

가장 흔한 실수는 모집 공고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 성남시, 이천시 아파트: 기존 선관위의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차기 위원 구성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를 해야 하지만, 두 단지 모두 이 기한을 훌쩍 넘겨 뒤늦게 공고를 냈다가 지적받았습니다.
  • 오산시 아파트: 아예 공개모집 공고조차 하지 않고, 기존 선관위원들을 그대로 차기(16기) 위원으로 구성하는 편법을 썼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실무 포인트: 「관리규약」 제34조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은 반드시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공개모집 공고를 해야 합니다. 달력에 미리 알람을 설정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3. 감사 지적 사례 ②: "정해진 인원수를 맞춰주세요!" (정원 초과)

  • 양주시 아파트: 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선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딱 '6명'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의로 '7명'으로 선관위를 초과 구성하여 운영하다가 감사에 적발되었습니다.
  • 실무 포인트: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규약에 정해진 인원을 초과해서 구성하는 것도 명백한 규약 위반입니다.

4. 감사 지적 사례 ③: "결격사유 조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 (검증 누락)

  • 안양시 아파트: 10기 선관위를 새롭게 구성하면서, 위촉된 선관위원 5명에 대해 법적인 결격사유가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위촉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 실무 포인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최근 사퇴·해임된 동대표 등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위촉 전 반드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꼼꼼히 검증해야 합니다.

5. 맺음말 및 체크리스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으면, 그 선관위가 주관한 모든 선거 결과(동대표 당선 등)의 효력이 흔들릴 수 있는 치명적인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차기 선관위 구성 시 ① 60일 전 공고, ② 규약상 정원 준수, ③ 결격사유 조회라는 세 가지 철칙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