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는 글: 선관위 운영경비, 내 돈처럼 꼼꼼하게 증빙해야 합니다
아파트 선거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봉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위해 관리규약에는 회의 출석수당, 식대 등의 '운영경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생하시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한도를 초과해 지급하거나, 영수증 처리를 대충 했다가 지자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 감사 지적 사례 ①: 수당 중복 지급 및 예산 한도 초과
수당은 반드시 규약에 정해진 기준과 연간 총예산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월 한도 초과 및 중복 지급: ㅁㅁ아파트는 회의 출석수당이 '월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10월에 위원 5명에게 각각 15만 원을 지급하여 지적받았습니다. OO아파트에서는 3월 1일 자 회의 참석 수당을 3월 10일과 28일에 두 번이나 중복 지급하여 적발되었습니다.
- 임기 전 지급: △△아파트는 10기 선관위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10월 25일 임기 시작)인 10월 20일에 열린 회의 참석자들에게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촌극을 빚었습니다.
- 연간 예산 한도 초과: OO아파트와 ㅁㅁ아파트는 규약에 정해진 연간 선관위 운영경비 한도(각 300만 원, 200만 원)를 적게는 약 75만 원에서 많게는 약 102만 원까지 초과하여 집행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3. 감사 지적 사례 ②: 영수증에 '목적'과 '참석자' 누락
법인카드를 썼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식대나 간식비 집행 시 '누가, 왜 먹었는지'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 적격 증빙 부실 (경기도 다수 단지): OO아파트, ㅁㅁㅁ아파트 등 수많은 단지에서 선관위 회의 간식비나 식대로 영수증을 처리하면서, 사용 목적과 참석자 명단을 기재하지 않고 관리주체에 제출하여 감사에서 줄줄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 실무 대원칙: 「관리규약」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식대와 간식비 등은 반드시 사용 목적과 참석자를 명기한 적격지출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감사 지적 사례 ③: 운영경비 사용 내역 깜깜이 처리
투명하게 썼다면, 투명하게 입주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관리비 부과명세서 공개 누락: OO아파트, △△아파트, ◎○아파트는 선관위 운영경비로 수당과 소요 비용을 지출해 놓고도, 이를 입주민에게 배부하는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하지 않아 정보 공개 의무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5. 실무자를 위한 '선관위 경비 집행 3대 철칙'
관리사무소장은 선관위 비용 청구가 들어오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필터링해야 합니다.
- 지급 전 한도 체크: "이번 달 수당 한도(예: 10만 원)를 넘지 않았는가? 올해 연간 총예산(예: 300만 원)이 남아있는가?"
- 영수증 뒷면 확인: 식대/간식비 영수증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O차 선관위 회의 간식(참석자: 홍길동 외 4명)"을 적도록 안내하십시오.
- 명세서 필수 첨부: 매월 관리비 부과명세서 작업 시, 선관위 지출 내역(별도 장부)이 요약되어 잘 들어갔는지 인쇄 전 반드시 크로스 체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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