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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 회계관리

[공동주택 실무 마스터] "안 쓴 건데 왜 지적받죠?" 승인된 예산, 임의로 집행 중단하면 감사 타깃! (2025 경기도 사례)

by master-yun 2026. 9. 6.

 

 

1. 들어가는 글: 예산 집행, 마음대로 더 써도 안 되지만 임의로 안 써도 위법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예산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의 깐깐한 심의와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정해진 목적대로 정확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초과하여 쓰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대의 승인을 받은 지원금을 관리사무소장이 임의로 지급 중단'하는 것 역시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 감사 지적 사례: 경로당 지원금, 내 맘대로 끊어버린 관리주체

  • 사건의 발단 (경기도 OO아파트): 이 아파트는 2023년 및 2024년 회계연도에 공동체 활성화 단체인 '경로당' 지원금으로 월 50만 원의 예산을 입대의로부터 정식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까지는 매월 5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했습니다.
  • 지적 내용: 그러나 관리주체는 2023년 10월분부터 2024년 2월분까지 무려 5개월간 경로당 지원금 집행을 돌연 중단하여 감사에 적발되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경로당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려면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임의로 판단하여 집행을 멈춘 것이 명백한 절차 위반이었습니다.

3. 관련 법령 및 규약 완벽 정리

예산 집행과 중단에 대한 관리규약의 명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규약」 제61조 제1항: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 「관리규약」 제27조 제3항 제11호 및 제12호: '잡수입 사용'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실무자를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장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철칙입니다.

  1. 의결 없는 집행 중단 불가: 단체와의 마찰이나 기타 사유로 지원금(예산) 지급을 보류하거나 중단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절대 임의로 지급을 끊지 마십시오.
  2. 반드시 안건 상정 후 처리: 지급 중단 사유를 명시하여 입대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지급 중단 의결'을 받은 후에 조치해야 감사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