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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 회계관리

[공동주택 실무 마스터] "예산안 1개월 전 승인 & 초과 집행 시 변경승인" 놓치면 감사 타깃! (2025 경기도 사례)

by master-yun 2026. 9. 6.

 

 

1. 들어가는 글: 예산은 '제때' 승인받고, '정해진 만큼만' 써야 합니다

아파트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의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연말 결산 등 바쁜 업무에 치여 법정 '승인 기한'을 넘기거나, 회계연도 도중 승인받은 예산을 초과하여 썼음에도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 지자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2025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를 통해 예산안 승인 및 변경승인 관련 주요 지적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2. 관련 법령: 예산 승인 및 변경의 대원칙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대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예산 변경승인 의무: 위 조항에 따라,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예산 초과 집행 등)에는 반드시 입대의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감사 지적 사례 ①: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본예산 승인 기한 위반

  • 승인 기한 도과 (포천, 파주, 오산 등): 다수의 아파트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아 지적받았습니다. 김포시와 성남시의 아파트는 각각 12월 23일, 12월 20일에 뒤늦게 예산안을 제출하여 적발되었습니다.
  • 해를 넘긴 제출 (오산시 아파트): 2024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이미 시작된 2024년 2월에 제출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 승인 누락 (양주시 아파트): 2023년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입대의의 승인 자체를 받지 않고 집행하여 지적받았습니다.

4. 감사 지적 사례 ②: 초과 집행 후 "변경승인" 미이행

예산을 초과해서 써놓고 입대의의 변경승인 절차를 무시한 사례입니다.

  • 선관위 경비 초과 (경기도 OO단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예산을 300만 원으로 승인받았으나, 약 102만 원을 초과 집행하고도 예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 수천만 원 단위 초과 (부천시 아파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승인받은 예산 대비 매년 1,700만 원에서 최대 6,700만 원까지 초과 집행했음에도 입대의의 예산 변경승인을 누락하여 적발되었습니다.
  • 항목별 예산 초과 (여주시, 고양시 아파트): 여주시 아파트는 청소비와 승강기유지비를 예산 초과하여 집행하고도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고양시 아파트는 기계설비성능검사 용역비 및 소송비용 예산 변경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5. 실무자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1. 11월 말 데드라인 사수: 본예산은 무조건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보통 11월 30일)'까지 입대의 승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초과 집행 예상 시 선제적 안건 상정: 회계연도 도중 특정 항목의 예산이 초과할 것이 예상된다면, 초과 집행 전에 미리 입대의에 '예산 변경승인(추가경정예산)'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두어야 합니다.